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보험계약을 악용해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외하고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5일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인천 서구 교차로 등지에서 고의로 5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5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 11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