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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사립대 퇴로마련 에 교육계 "실효성 의문…지방대 타격"

대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내용 등 당정청이 논의 중인 '사립대 자발적 퇴로마련 방안'에 대해 교육계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이른바 '지방대 죽이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당정청 협의회에서 사립대 폐교 시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교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하는 등의 '사립대 자발적 퇴로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특히 잔여재산 귀속 특례 적용대상을 '충원율'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논의에 대해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충원율이 낮은 농촌 등의 학교는 '재산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남은 재산으로 못 쓰게 된 건물을 부수는 등 원상복구 비용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계획을 보면 정부가 '폐교를 유인하겠다는'는 대학들은 가만히 둬도 폐교할 수밖에 없는 대학"이라면서 "정부가 (폐교유인에) 별도의 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충원율이 낮으면 문제가 있다고 접근하는 시각부터 문제"라면서 "충원율이 낮다고 문 닫는 쪽으로 끌어당기기보다 규제를 풀고 대학 내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학교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국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폐교 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준다고 한다면 사학재단 설립자는 돌려받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폐교와 학교 유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하고 행동할 것"이라면서 "폐교가 유리하다면 일부러 충원율을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문제는 '충원율 낮추기'가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면서 "정부가 (대학문제를)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세밀한 정책설계로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이 맞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립자가 학교설립을 위해 출연한 재산은 이미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면서 "폐교 시 잔여재산을 돌려주는 정책은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도 설립자의 개인재산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법적 논쟁을 부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혁신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과 재수생 수를 고려한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정원보다 적어진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대입가능자원은 47만9천376명으로, 지난해 기준 대입정원 49만7천218명보다 1만7천800여명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감소는 지방대부터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2018년 서울 내 대학 정원은 3.5% 감소(9만771명에서 8만7천572명)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 외 수도권 지역 대학 정원은 9.9%(11만1천386에서 10만368명), 이외 지역 대학 정원은 13.6%(34만3천715명에서 29만6천835명) 감소해 지방대의 정원 감소 폭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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