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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추가 확산 막자”소규모농가 돼지 수매

300두 미만 사육 농가 119곳
도, 1만3809마리 전량 사들여
지정 도축장 출하 선별 처리

소요예산 56억9600만원 추정
오늘부터… 7일내 모두 처리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곳(2천489마리),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곳(1만1천320마리) 등 23개 시·군 119곳 1만3천809마리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모든 돼지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곳(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으로 출하한 뒤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56억9천600만원으로 추산되며 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는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천)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15개 시·군에서 무허가 축산농가 68곳(1천70마리)을 적발했으며 이 중 10곳은 행정 처분을 하고, 28곳은 출하·자가도태·예방적 살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나머지 30개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예찰과 소독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멧돼지 먹이 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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