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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46년만에 폐지… 수원지검 등 4곳 형사부 전환

서울·대구·광주만 유지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오늘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수사 중인 사건은 유지

수원지검 특수부를 비롯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모두 폐지된다. 그나마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서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간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 특수부 43개를 줄어 현재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에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맡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부 4개 부서, 검사 40명으로 이뤄져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수부 이외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검찰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사실상 모든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에 대한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과 법무부의 검찰 직접 감찰을 강화하는 규정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작업이 지나치게 빠른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계속되고 대규모 시위도 세 차례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는 게 당·정·청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야권과 보수 야당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조 장관은 오후 2시쯤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주철·김용각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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