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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상훈 전 대법관 변호인 선임

‘2심 유죄 양형’ 법리적 모순 주장
항고심서 효과적 전달위한 전략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상훈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법관 선임은 2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 지사 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직 대법관을 통해 2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법리적으로 모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대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2월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은 현직인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과 함께 근무했다.

물론 이 전 대법관이 형사사건 법리에 정통하고 재판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도 고려된 선택으로 여겨진다.

1심부터 이 지사 변호를 맡은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전 대법관에 이어 여러 변호인이 선임계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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