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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이춘재 피의자 전환… 얼굴 공개되나 주목

공소시효 끝났지만 정식 입건
처벌 불가능하나 신상공개 가능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입건하면서 신상공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화성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씨에 대한 입건이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이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신상공개 가능성은 열렸다.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씨는 이날까지 10여 차례 이어진 경찰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의 피의자인지,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의 피의자로만 입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모방 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피의자 전환에 따라 신성공개는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올해 8월 화성사건의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자 이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화성사건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이씨로부터 자백을 끌어낸데 이어 화성 사건의 3, 4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씨의 DNA가 나오자 이씨에 대한 입건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 동안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씨를 용의자 신분으로 남게 하지 않고자 입건한 것으로 전했다.

이씨는 현재 지난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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