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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교육칼럼]교원지위법, 교권침해 예방이 우선돼야

 

 

 

2019년 교사의 머리를 장난으로 때린 중학생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의 처벌을 받았다. 서울의 A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은 “2만원을 줄테니 선생님을 때려보라”는 친구의 말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폭행을 재촉한 학생에 대한 징계도 출석정지 10일에 그쳤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 의결돼 앞으로 교원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전보다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교원지위법’은 교사가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난 9월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당한 횟수는 1만5천103건에 달했으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3천946건에서 2018년 2천244건으로 줄었으나 상해와 폭행의 경우 86건에서 165건으로, 성희롱은 80건에서 164건으로 각각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반면 폭언·폭설·명예훼손 등은 2천531건에서 1천309건으로, 수업 및 공무방해는 822건에서 332건으로 줄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63건에서 2018년 21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모욕과 명예훼손이 39%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16.7%, 공무 및 업무방해가 15.7%로 뒤를 이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특별교육이수를 비롯한 봉사(학교, 사회)가 52.9%(7천667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출석정지 30.5%(4천418건), 퇴학 3.9%(562건), 기타(전학, 상담, 반성문, 미조치 등)가 12.8%(1천858건)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로는 전체 6천340건 중 전보,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48.8%(3천97건)로 가장 많았고 병가 17.7%(1천125건), 연가 0.7%(43건), 휴직 0.5%(34건) 순이었다.

이처럼, 가해 학생과 학부모 대신 피해 교원이 오히려 해당 학교를 떠나거나 학급교체, 병가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교폭력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으로부터 법률 상담을 제공받게 된다.

교권침해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관할청에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해 교권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청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청이 선부담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교권침해 사안보고서를 만들고,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개인부담으로 감당했다.

중요한 점은 각급학교의 장은 교권침해 내용에 대한 축소나 은폐가 금지되며, 관할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나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관할청은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 조치는 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개최할 경우 가능하지만, 학생이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단 1회 발생만으로도 강제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면 엄청난 큰 일이 발생했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온정주의로 가벼운 처분을 받고 회복됐다. 그로 말미암아 교사의 교육활동은 점차적으로 위축되고 사기저하로 나날이 교권이 추락했다.

교원이 온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에 못지 않게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와 학생 보호자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권리도 중요할 것이다.

이제는 교원지위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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