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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경기도 알고도 눈 감았나?”

 

경기도가 평택항자유무역지역 내 수년간 자행된 불법 사실을 알고도 이를 ‘양성화’시켜 주었다는 의혹과 함께 지역 내 비판여론이 점차 거세지는 분위기다.

도는 경기신문이 수차례 지적·보도한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불법 임대(전대)에 대해 그동안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급기야 도는 지난 8월 12일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M로지스틱에 입주해 있는 S기업 등에 ‘입주계약’을 체결해 주면서 사실상 불법 의혹을 확인하기보다 ‘양성화(?)’로 오히려 불법 의혹을 덮었다는 비난을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들로부터 거세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불법 임대(전대)가 도의 이번 결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자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2017년 경 M로지스틱과 입주해 있던 S기업은 금전적인 관계 등으로 고소고발사건을 진행한 바 있었고,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M로지스틱 내 토지들은 S기업과 T코리아 등이 경계표시를 한 채 사용하다 최근 적발돼 원상복구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호 합의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혀 어느 정도 사실 관계를 파악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들은 “경기도의 말처럼 M로지스틱의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던 S기업이 ‘내 땅 내놓으라’고 고발한 것은 ‘토지소유권’을 주장한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입주계약 체결’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평택항 물류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경기도와 관련부처를 상대로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통해 국제물류의 활성화와 지역개발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경기도의 ‘수상한 행정조치’ 다시 한 번 재검토돼야 하는 것은 자유무역지역 설립 취지를 잘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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