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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부과 세금 징수율 3년째 내리막길

중부국세청, 지난해 미신고 소득 세금 징수율 52.2%
2016년 징수율 72%에서 3년 만에 20%p나 줄어들어
2018년 소멸시효 결손 처분액 615억… 2014년의 41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분석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의 은닉 소득에 부과한 세금을 거둬들인 징수율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들이 숨긴 소득을 적발하고도 실제 징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 징수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중부·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모두 250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4천419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했다. 이에 대한 세금으로 2천38억원을 부과해 1천64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52.2%에 그쳤다.

중부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부과 세액 징수율은 2016년 72%, 2017년 56.8%, 지난해 52.2%로 3년간 20%포인트나 감소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338건의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를 벌여 신고하지 않은 소득 4천183억원을 적발해 2천482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1천508억원(60.8%)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손 처분한 금액도 지난해 크게 늘어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 세금은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2018년 5년간 모두 15조9천119억원의 세금을 결손 처분했고, 서울지방국세청도 이 기간 모두 10조3천310억원의 세금을 같은 이유로 징수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 금액은 2014년 15억원에서 2018년 615억원으로, 같은 기간 서울지방국세청은 38억원에서 560억원으로 각각 크게 늘었다.

심재철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적출 소득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실제 징수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징수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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