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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진상조사를”

진용복 도의원 본회의 5분 발언
지곡초 인근에 어린이집만 3곳
용인시 不許 행심위가 뒤집어
道행심위 ‘날림 심의’도 지적

용인 지곡초 인근에 설립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와 관련, 진상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원은 15일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초는 50년 넘은 수목으로 둘러싸여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100m 이내에 어린이집만 3곳”이라며 “그럼에도 연구소가 들어선 것은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를 뒤엎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의 재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곡초 학부모 등은 지난 2015년 연구소 건축주인 ㈜실크로드시앤티의 공사 강행에 반발했고, 용인시도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반면, 행심위는 공사에 문제가 없다며 지난 2016년 7월 13일 건축허가 재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 의원은 행심위의 부실 심의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2016년 행심위 심의 안건은 9명 내외 위원이 1회 개최 시 하루 40~133건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실크로드시앤티 사건이 다뤄진 심의 역시 7명 위원이 단 4시간 동안 42개 안건을 심의, 1건당 5~6분 꼴로 심의가 이뤄지는 등 날림으로 심의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이거나 환경적 문제 등은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가 필수임에도 당시 행심위에는 단 한 명의 환경전문가도 참여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행심위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이 같은 날림·날조 결정으로 도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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