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하남시 “폐기물부담금 지자체 세금으로 충당… 위헌 소지”

LH 제기 행정소송 맞서
‘폐촉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성남 등 다른 시·군도 준비”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맞서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남시는 15일 대법원에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제20조, 제6조 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심판을 받게 된다.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되자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유니온 파크·타워’를 설치하기 위해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지만 LH가 폐촉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2015년 4월 부담금액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폐촉법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나 설치비용 납부의무 부담을 규정하면서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자는 개발사업자가 아닌 환경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으로 규정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성남, 의정부, 군포, 이천, 구리 등 도내 다른 시·군들도 위헌제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