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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윤모씨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연내 재심 청구”

박준영 변호사, 청구서 제출
경찰 “진상규명에 필요한 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협조할 것”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 윤모(52)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15일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당시의 공판기록과 조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1989년 7월 윤씨가 체포된 과정과 윤씨의 진술, 현장검증 조서 등 8차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통상 재심 사건의 경우 경찰이 상대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진실규명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편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경찰의 수사 방향도 재심 준비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재심 신청 시기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춘재의 자백이 범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본다”며 “이춘재의 자백을 뒷받침할 수사기록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올해 안에 무조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더라도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한 건 제공이 어렵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방침을 바꿨다”며 “청구서 내용을 검토한 뒤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으로, 검거 당시 윤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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