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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도주 중 택시받아 승객 사망

경찰, 무면허 운전 20대 구속
몰던 승용차도 도난 차 확인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택시를 재차 들이받아 승객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차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몰던 K5 승용차는 경기도 일대에서 훔친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도주 과정에서 다시 인명피해를 냈다”며 “차량 절도 사건은 경기도 관할 경찰서에서 별도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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