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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획경제위원회,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6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시에서 상정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주요건 완화에 따른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또 지역공동체인 오산·수원·화성의 상생발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상생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상생발전시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은 일부문구를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한편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보완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됐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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