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북 등 5개 시·도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7%였다.
적용대상 5만3천958명 중 고용 의무인원은 1천735명이었고,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총 1천87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까지는 3%,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2019년부터는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17개 시·도 중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인천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이었다.
인천과 전북의 경우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솔선수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