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원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일부 돌려줘라”

前 민간사업자 승소… 의정부시 “항소할 것”

국내 민자사업 도입 후
주무관청 상대 첫 반환 소송
“연12~15% 이자 포함 지급”
다른 사업에도 영향 끼칠 듯

안병용 시장 “나쁜 선례 아쉬워”

적자로 파산했던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투자금 일부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후 사업자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낸 첫 소송으로 다른 민간투자사업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 등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 모두를 피고인 의정부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총 사업비 5천470억원을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각각 48%와 52% 분담해 2012년 7월 개통했다.

그러나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는 2017년 5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으며,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됐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을 비롯해 파산관재인 등은 투자금 일부인 2천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시와 사업자간 협약에는 “협약 해지시 투자금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안병용 시장은 판결 직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됐다”며 “자신들이 결정해 진행한 사업이 불리해지자 포기하고 주무 관청에 책임을 물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고 아쉬워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