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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직전 피트니스센터 회원권 할인판매한 업주 벌금형

자신이 운영하던 피트니스센터의 폐업 과정에서 대폭 할인을 내세워 회원권을 판매한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2016년 10월부터 자금 부족과 반복되는 상가 단수로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이유로 같은 해 11월부터 폐업 준비를 했음에도 회원을 계속 모집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화성에서 운영하던 피트니스센터에서 “모든 종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한다”며 회원을 모집해 52차례에 걸쳐 총 3천200만원 상당의 회원권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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