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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공무원 국외출장 도의회 심의 받는다

도의회 경노위, 관련 조례 가결
출장 필요성 등 사전심사 담아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임채철(더불어민주당·성남5)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도 공무원이 공무 국외출장을 가려면 도지사(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심사위)가 출장계획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사위는 출장의 필요성, 출장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위는 도의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심사위 7명 중 도의원 2명과 외부인사 3명을 받드시 참여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도는 “공무국외출장은 도지사 권한으로 도의원이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이날 조례안 심의 자리에서 “심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외출장은 갈 수 없는 것인데 어떤 일정을 소화할 것이냐는 등은 도지사의 전속권한”이라며 “사전 심의나 협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의회에서 ‘옳다’, ‘그르다’고 하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인사나 인력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인원을 과반으로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도의원이 심의위에 들어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대신 전체 7명 중 4명을 외부인원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의회는 오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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