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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통제 무기한 연장

가축·분뇨 반·출입 및 축산차량 이동통제 조치 연장
멧돼지 포획 시범 시행… 효과·안전성 검토 후 본격화
발생지역·농장 대상 민·관 합동 위험평가 계획 밝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중점관리지역에서 운영 각종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점관리지역 4개 권역의 가축·분뇨 반·출입 통제 및 경기북부·강원북부의 축산차량 이동통제 조치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이들 조치는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3주간 계획됐었다.

파주·김포·연천에서 진행 중인 돼지 수매는 절반가량 신청이 이뤄졌다.

총 150개 대상 농가 가운데 전날까지 76개 농가가 수매를 신청했다.

정부는 국방부·환경부 합동으로 전날부터 48시간 동안 남방 한계선과 민통선 내 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에도 돌입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29개 팀이 투입돼 민통선 내 멧돼지 57마리를 사살했다.

정부는 “48시간 시범 시행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본격적인 멧돼지 제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민통선과 차단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포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폐사체 조기발견 예찰도 강화해 달라”며 “연천과 철원은 위험한 지역인 만큼 양돈농가의 수매 신청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발을 방지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발생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할 계획”이라며 “평가 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하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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