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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친 오토바이 운전자 2심서 무죄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김형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아울러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24일 오후 9시 20분쯤 용인의 한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A(18)군은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60)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다.

전방주시 등 사고방지 조처를 게을리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이란 운전자가 주행 신호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상황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A씨 측의 이런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의 도로는 직선 구간이고,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데다 주택 밀집지여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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