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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중기·중견 기업 성과금 수십억 대기업에 지급”

윤영일 “5년간 27억 지급” 지적
공사 “상생협력법상 문제 없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소·중견 기업에 돌아가야 할 성과금 수십억원을 대기업에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대안신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년 동안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 약 27억6천400만원을 대기업에 지급했다.

서비스수준 협약은 기업의 서비스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는 시설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용역업체와 서비스수준 협약을 맺고 우수 업체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비스수준협약을 규정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성과보상금제(공유제)를 실시하는 대상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률상 지급 대상이 아닌 대기업에 ▲2014년 4억900만원(5곳) ▲2015년 5억4천500만원(5곳) ▲2016년 8억7천500만원(5곳) ▲2017년 5억7천300만원(5곳) ▲지난해 3억6천200만원(4개사) 등을 지급했다.

대기업 A사의 경우 지난 5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7건의 단독용역(13억8천600만원)과 4건의 공동용역(8억200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을 최소 13억8천600만원을 챙겨갔다.

대기업 B사 역시 5건의 단독용역(2억6천300만원)과 6건의 공동용역(6억6천800만원)으로 성과보상금을 최소 2억6천300만원을 가져갔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아웃소싱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했으나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는 수탁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성과보상금이 중소·중견기업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 스스로 현재의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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