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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난립… 인천시,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 예고

규제 강화했지만 건축 늘어나
지자체 의견 수렴 조례 개정 추진

인천시가 각종규제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83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인 63건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2015년 138건에서 2016년 99건으로 줄다가 2017년 103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에 인천시와 지자체는 도시형생활주택 난립으로 주차난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은 줄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9월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규모를 강화했으며, 부평구 등 지자체는 올해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계식주차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강화했다.

시는 상가 등 다른 주택 이외의 용도 건축물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대부분은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한 후 진행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건축선 이격거리 조정 등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이 많은 지역의 지자체는 인천시에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경우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됐으며, 정부가 주차장·진입도로 등 건설기준 대폭 완화와 건설자금을 지원하면서 단기간 주택 공급이 폭증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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