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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포·연천 돼지열병 피해지역 지원을”

3개시·군의회, 공동건의문 채택
농림축산부·기재부에 전달
보상가 현실화·신속 재입식 보장
양돈농가 생계비·금융 지원 촉구
파주, ‘살처분 전액 국비로’ 의견서

 

 

 

파주시의회는 지난 16일 파주·김포·연천군의회와 공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의문 전달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장 및 김포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축협 조합장과 한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 관계공무원을 만나 파주·김포·연천 내 전체 돼지의 수매·살처분 추진과 관련, 현실적인 양돈 농가의 피해상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 파주시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김포시 김두관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ASF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

건의문에는 ▲돼지 보상가격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 ▲양돈농가 생계유지 위한 신속한 재입식을 보장과 생계비 지원 및 폐업 시 현실적 폐업보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해 살처분 비용 전액 국고보조 명기 ▲양돈농가 금융지원 ▲피해농가 외 양돈관련 업체, 종사자 보상 및 지원 촉구 내용이 담겼다.

이어 파주시의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살처분의 경우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했다.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 등을 국비로 일부만 지원할 수 있고 살처분의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으로 보상하게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 돼 있었다.

이 의견서는 살처분 등의 비용 전액을 국고 보조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가격이 폭락한 가축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해 양돈농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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