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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보치아, 심판실수로 역전패… 개최지 봐주기?

서울과 혼성 개인전 BC3 8강전
4엔드 서울 선수 거리측정 요구
심판이 투구 공 건드려 재배치

투구시간 5초 아닌 50초로 리셋
경기도 4-3에서 4-6으로 역전패
재차 소청신청에도 결국 기각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보치아 종목에서 심판의 실수로 경기도 선수가 서울시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재경기를 요구하며 경기도선수단이 제기한 소청을 규정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개최지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보치아 혼성 개인전 BC3(뇌성마비·선수부) 8강전 김준엽-김철환 조(경기)와 변자영-강순혜 조(서울)의 경기에서 경기도가 4-3으로 앞선 가운데 마지막 4엔드에 서울 변자영에게 1개의 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변자영이 주심에게 표적구와 던져진 공들의 거리 측정을 요구했다.

이 때 변자영에게 투구까지 남은 시간은 50초였다.

주심이 거리를 측정하는 동안 투구 시간이 흘러가자 5초를 남긴 상황에서 변자영이 투구를 시작했고 심판이 순간적으로 투구된 공을 잡으면서 앞에 있던 2~3개의 공을 건드렸다.

보치아는 표적구를 향해 공을 투구해 가까운 공의 숫자를 점수로 매기는 종목 특성상 공의 위치가 중요하다.

심펀은 경기를 중단하고 건드린 공을 재배치 했지만 경기도 선수들은 심판이 재배치한 공의 위치가 원래 위치가 아니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경기도 선수들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은 변자영에게 재투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발생한 투구종료 5초가 아닌 변자영이 주심에게 거리 측정을 요구한 50초의 시간을 줬고 앞선 투구로 표적구까지의 거리를 알게된 변자영은 재투구로 득점에 성공, 결국 경기도가 서울시에 4-6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이 때문에 도선수단은 종합점수에서 500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다.

도보치아선수단은 심판이 보치아 규정 10.15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종목 소청위원회에 소청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도장애인체육회에서 대회운영본부에 재차 소청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심판의 실수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투구된 공을 선수에게 돌려주고 경기 중단 시점의 시간으로 수정해 경기를 계속 진행해야 함에도 서울 선수에게 경기 중단 시점이 아닌 거리 측정 요구 시간인 50초 상황으로 되돌린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 “소청위원회에서도 엔드의 중단과 관련해 시간 복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한 것은 개최지 봐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치아 규정 12.3에 엔드가 중단된 경우 주심은 상대 선수와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주심은 엔드 중단에 대해 경기도 선수와 협의 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소청 기각 사유에 대해 “보치아 경기규정 10.15(주심의 실수), 12.2(엔드의 중단), 19.2(해명과 이의제기 절차)에 의거 소청을 기각한다”면서도 “다만 해당 심판에 대한 잘못도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심판 전문성 강화 및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해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에서 심판에 대한 제재(징계)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에서는 경기운영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심판교육 등을 철저히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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