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무의 창]이혼 관련 세금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10만8천684건이나 된다. 혼인 건수 25만7천600건과 대비해 볼 때 5명 결혼 할 때 2명이 이혼하는 것이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이지만 냉정한 마음으로 처리해야 그나마 아픔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혼에 따른 아픔에 세금까지 물어야한다면 그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혼에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라는 민사상의 문제가 수반 된다. 물론 이혼을 야기한 당사자가 지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분배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에 의한 이혼이든 간에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로서,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 단독 명의여도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결국 명의만 이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면 어떤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다만 이혼합의서, 판결문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전된 부동산을 이혼 후에 양도할 때 취득 시기는 이혼 전 최초 취득시점이 된다.

그러나 재산분할 시 부부간 차이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방이 보유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예로 남편 명의 부동산 재산이 35억원, 부인명의 재산이 25억원 있는 경우 재산균분을 위하여 남편이 5억원의 현금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 남편이 5억원 현금마련을 위하여 가진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위자료나 자녀양육비 지급을 위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 시기는 최초 취득시점이 아니라 위자료로 등기 이전하는 때가 된다.

정식 이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가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 6억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므로 부동산 시가가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예로 시가 30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강남에 2채 가진 부부가 이혼 한다면 재산분할을 통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어 세금이 많이 줄게 된다. 연 5천만원 상당의 종부세 부담이 1세대1주택 적용과 공제 확대로 두 사람이 내는 종부세 합산액이 1천만원 이하로 줄게 되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도 각자 1가구1주택이 되어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혼이 아니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는 것이 과세관청의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세금 추징을 당할 수도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