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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실크벽지 안전관리 강화해야”

PVC벽지인데 친환경제품 오인
정은혜 “EU 국가서 사용 금지”

아이들의 아토피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PVC 벽지인 실크벽지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실크벽지에 실크가 들어있지 않다. 실크벽지는 명칭과는 달리 PVC (폴리염화비닐)가 코팅된 ‘PVC 벽지’”라며 “대다수의 소비자는 물론 건축업계 종사자까지 PVC 벽지를 친환경 제품으로 여기고 시공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PVC소재의 유독성에 관해서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EU회원국 중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PVC 사용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PVC를 가공하기 위해 가소제를 사용하는데 이 가소제에 프탈레이트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PVC벽지는 제조과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고, 문양이나 염색을 위한 잉크와 광택제에는 톨루엔과 벤젠 등의 성분이 포함돼 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디부틸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실크벽지의 PVC 사용으로 인한 많은 유해물질 중 프탈레이트 가소제 3종에 대해서만 0.1%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이 3가지 외에도 DINP, DIDP, DNOP 가 더 있으며 3세 이하 유아용품과 어린이 완구류의 경우 프탈레이트 6종이 모두 규제 받지만 벽지는 3종만 규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벽을 만지고 그 손이 입에 닿는 일은 어른도 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프탈레이트 6종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톨루엔, 벤젠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며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하는 수시안전성조사에는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벽지도 포함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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