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소시효 만료 살인마 이춘재 특별법 만들어 처벌해야”

국회, 공소시효 폐지법안 발의
안규백의원 “상임위 의원 설득”

‘시효완성 사건 진정 소급 입법’
헌정사서 ‘5.18특별법’이 유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줄가능한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20일 “반인륜적이고 잔악무도한 화성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취지”라며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 이해를 구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화성사건은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을 기해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은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하지만, 화성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춘재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 소급 입법’은 새로운 법을 제정했을 때 이 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다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헌정사에서 이 법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있다.

5·18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 사건과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을 규정한 법이다.

당시 내란죄 등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만료됐으나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시효에서 제외해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 등과 관련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위헌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5·18 관련자를 처벌하기 원하는 국민적 합의와 정부 입법 취지에 손을 들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이춘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화성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건·김용각기자 ky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