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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끈 경기소방 초과근무수당 소송 일단락

대법원, 상고 기각… 2심 유지
당번·비번일 수당 지급 인정
도 미지급금 370억9800만원
“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겠다”
이 지사, 경기도 국감서 밝혀

10년 가까이 끌려온 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전이 일단락 됐다.

김민기(더불어민주당·용인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어제 대법원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판결을 내렸다. 빨리 다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빠른 시일내에 미지급액을 예비비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양측의 상고를 기각, 2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에서는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당번일과 비번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에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370억9천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잔여원금 164억3천900만원에 잔여이자 2천400만원 및 추가이자 236억3천30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청구소송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9월 당시 대구상수도사업본부의 초과근무수당 소송 지급이 대법원에서 확정돼자 같은해 11월 충북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청수소송이 시작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2010년 12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미지급한 초과근무사당을 월 85시간 최대한도로 정해 지급하라는 게 핵심이다.

앞서 도는 2010년 2월 16일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전체 지급대상자 5천27명 중 4천978명에 대해 제소 전 화해했다.

또 2012년 1월20일 다툼의 실익이 없는 당번일 초과근무수당 380억원을 선지급했다.

같은해 8월31일 1심 재판부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전액지급 판결을 내렸고, 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2014년 1월10일 휴일초과수당·시간외수당은 인정하지 않고, 당번일 초과근무와 비번일 출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자 양측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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