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2020년 경기도 신규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에는 최대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가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 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마을 소재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팀(070-4456-092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에는 마을기업 183곳과 예비마을기업 36곳을 포함, 총 219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