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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과로사 발생해도 청년친화 기업 인증”

 

근로자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을 고용노동부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은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인증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3천350곳 가운데 11곳은 노동자의 과로사나 과로 자살 사건이 발생한 기업이었다.

특히 이 중 5곳은 2년 연속으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일·생활 균형 등 청년을 위한 노동 조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돼 금융지원 우대, 정기 세무조사 면제, 병역 특례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한 중소기업도 인증을 받은 것은 과로사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로사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죽도록 일하라’는 것”이라며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한 기업은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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