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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 25명 주사 집단 감염… 보건당국 수수방관”

2015년 수정구보건소 신고 접수
해당 의료기관 행정처분 안해
윤일규 의원, 당국 재조사 촉구

2015년 성남에서 25명 주사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보건 당국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15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 15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통증과 부기, 고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사 감염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알렸고, 관리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에서 관절 부위 통증을 치료해주는 이른바 ‘믹스 주사’를 맞은 환자 49명 중 25명이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다.

그 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원은 제조된 주사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수거한 주사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주사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조제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돼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진술에 따르면 주사제를 매 환자에 투여할 때마다 조제하지 않았고, 1~2일에 한 번씩 생리식염수 통에 미리 혼합해두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제는 미리 조제해 상온에 방치될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역학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주사제와 환자에게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이 ‘공통 감염원’인지 확인하는 ‘균주 분석’이다.

균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가 맡아야 하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때문에 바빠 균주 분석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이후 관리원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윤 의원은 “25명이나 되는 환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염돼 입원까지 했는데 보건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이제라도 복지부가 철저하게 재조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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