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잘못과 주차난 우려 등으로 6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 일대의 행복주택 건설이 경기도시공사와 주민대책위원회의 원만한 합의로 재개됐다.
21일 주민대책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심각한 교통난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이 현장을 가로막는 등 공사가 중단된 채 있었으나 지난 15일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 이날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11층→7층, 149→85가구로 대폭 축소 ▲신혼부부 20가구, 고령자 8가구,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57가구 분양 ▲주차댓수 54대 규모로 하되, 사회초년생·대학생 입주조건을 차량 무소유자로 제한 ▲1층에 90평 이상의 주민편의시설 제공 등이다.
임선복 주민대책위원장은 “주거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도시공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분양 가구수 축소 등 대안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