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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더 큰 혹 붙인 성범죄자

항소심 2년 추가 징역 5년형 받아
가정집 침입 금품 절도· 여성 추행
고법 “유사사건 집유중 엄벌 필요”

새벽 시간 남녀가 잠을 자는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여성을 추행한 성범죄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2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징역 5년 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새벽 B(33)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잠이 든 사이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양형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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