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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당진 앞바다 기름 유출후 시치미

해경, 부두 선박중 찾아내 조사

평택해양경찰서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부두 앞바다에 연료유(벙커C유)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법 위반)로 9천t급 국내 화물선 A호를 적발하고 기관장 B(67) 씨와 인도네시아인 2등 기관사 C(37)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화물선 연료유를 다른 탱크로 이송하려고 펌프를 작동한 뒤 멈추지 않아 연료유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료유가 유출된 당진 고대지구 근린공원 부근 해상에는 폭 2m, 길이 150m 정도의 기름띠가 형성됐다.

평택해경은 사고 즉시 방제정 1척, 경비정 1척, 민간어선 7척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사고 해역 인근을 항해한 선박 자료를 확보하고 평택당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을 탐문한 끝에 A호를 찾아냈다.

기름 등 유해 액체를 바다에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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