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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지정약국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대량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취약지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곳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 등이다.

A약국은 환자와 면담하지 않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국은 사용 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9종 2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 이 가운데 사용기한이 4년이 지난 전문의약품인 항고혈압제도 포함됐다.

B약국도 전문의약품인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하지 않고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재 등을 판매하려고 진열했다가, D약국은 현수막과 광고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다 적발됐다.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암시·표시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단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타지역 주민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악용돼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도내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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