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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인정 차별 시정요청 대상도 확대

앞으로는 일반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여성기업 차별에 대한 시정 요청 대상기관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은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으로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 여성,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올해 9월 말 기준 약 1천500개 일반 협동조합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기업으로 지정되면 공공구매 시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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