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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군 소음법’환영

수원시의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군소음법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지난 8월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통과된 바 있다.

군소음법의 주된 내용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사격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주민에게는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 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오랜 세월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지만,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지련(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은 “이제나마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어 다행이다”며 “국회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소음법은 오는 31일 개회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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