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군 소음법’ 9부 능선 넘어‘국회 본회의 관문’만 남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평택 등 14개 지자체 “환영”
정장선 군지협 회장 “20대 회기 내 제정 되도록 총력”
백혜련 의원 “고통받아온 수원시민에게 위로 되길”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수십 년 묵은 숙원인 ‘군 소음법’ 제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31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을 통과시켰다.

‘군 소음법’은 김진표 의원(수원무, 국방위)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수원을, 법사위)·김영진(수원병, 기재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지난 8월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군 소음법’ 주요 내용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법 시행까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홍보 등 철저한 준비로 해당 주민들이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국방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법사위 통과는 군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국가적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라며 “극심한 소음 피해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수원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군 소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평택시 등 14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장선 군지협 회장(평택시장)은 “수 십년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 소음법은 2004년 처음 상정됐으나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 소음에 대해서는 군 소음법이 없는 실정이라는 게 군지협 측의 설명이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보령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횡성군, 경북 예천군 등 14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다./정영선·박희범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