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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공정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맞손

불공정행위 구제 협력체계 구축
소비자 권익보호·안전방안 마련
도민이 체감되는 정책 집행 노력
도청서 양 기관 업무협약 서명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도청에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군포을)·김병욱(민주당·성남 분당을) 의원,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강신하 경기도공정경제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불공정행위 구제관련 협력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방안 마련 ▲정책교육 및 홍보강화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 도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판단해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해 법령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한다.

도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같은 협업체계가 작동되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집행이 한 단계 발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양기관은 기대했다.

 

특히 도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호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날 ‘경기도 공정 2020 비전’도 선포했다. 비전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을 목표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조세정의 실현 ▲불공정·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자본·기술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상황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격차’와 ‘편중’ 때문이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불공정이 끊임없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이나 역량이 한쪽에 쌓여 썩지 않도록 하고, 자원이 제대로 순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을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경기도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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