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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 불법 시설물·업소 사라진다… 도내 32% 정비

233곳 시설 철거·원상복구 완료
道 “1년 내 모두 바로 잡을 것”

경기도내 계곡이나 하천 곳곳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바가지요금을 씌운 업소들이 경기도의 집중단속으로 철퇴를 맞으면서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단속을 벌여 25개 시·군 106개 계곡과 하천에서 모두 726곳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4개월 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 정비를 끝냈다.

특히 양주, 남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는 불법 시설물과 업소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하는 등 1년 안에 경기지역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 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고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하고 8차례 단속 공문을 보내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해 하천 정비에 성과를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철거 전과 후의 사진을 올린 뒤 “불법 평상과 천막을 걷어낸 우리 계곡의 민낯이 훨씬 아름답지 않냐”며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고 방치한 공공이 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불법을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며 “안전하게 재정비하고 각 지역의 요구에 맞게 탈바꿈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수·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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