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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8·10차 사건 DNA 미검출… 윤씨 범인몰린 ‘8차’ 진실은?

“경찰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
20년간 억울한 옥살이” 호소

경찰 “이춘재 자백 신빙성 검증
윤씨에 가혹행위여부 수사 방침”
재심 청구위한 9건 문건 공개키로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DNA가 화성 8차와 10차 사건 증거물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브리핑을 갖고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8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를 비롯해 다른 남성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며 “10차 사건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8차 사건의 증거물은 화성사건 당시에도 유의미한 증거로 분류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만큼 다른 방법으로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과거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났지만 이춘재는 이를 포함해 10건의 화성사건 모두와 충북 청주 등에서 저지른 4건 등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한편 과거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62)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때문에 거짓자백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으로 지목돼 처벌 받은 윤씨와 당시 수사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진술이 사실일 경우에는 윤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허위 자백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씨의 변호인이 재심 청구를 위해 요구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미치는 영향, 윤씨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발부된 구속영장 등 총 9건의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윤씨 측에 제공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이춘재의 DNA가 증거물에서 나온 화성 사건은 3, 4, 5, 7, 9차 사건 등 모두 5건이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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