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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우정사업본부, 노사합의 안 지켜"…12월 파업 경고

지난 7월 우정사업본부와 협상을 타결해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했던 전국우정노조가 25일 사측이 노사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정노조는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 8일) 노사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로, 총파업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사 합의 이후에도) 현장 집배원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인력 증원 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집배원 4명이 과로와 사고 등으로 숨졌다"고 지적했다.

우정노조는 다음 달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12월 초 집배원 토요 배달 거부를 시작으로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정노조는 올해 7월 집배원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들어갔으나 우정사업본부와 막판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

당시 노사 양측은 집배원 증원, 주 5일 근무제 시행, 업무 경감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집배원의 노동 조건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달 6일 추석 택배 배달을 마치고 복귀하던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노사 합의 이후에도 집배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집배보로금' 지급을 중단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집배보로금은 집배원 사기 진작을 위해 1993년부터 지급됐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우정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26년 동안 지급했던 임금 형태의 집배보로금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올해 4월 16일 (집배보로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세칙 개정 내부 결재를 했고 5개월 동안 이를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증원을 포함한 노사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사 합의에 따라 증원하기로 한 인력 988명 가운데 당일 특급 위탁 인력 138명은 용역 계약을 거쳐 연말까지 배치할 예정이며 소포 위탁 인력 750명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계획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00명은 퇴직자 직종 전환을 통해 다음 달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집배보로금은 올해 1월부터 예산 부족 전망에 따라 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노사 협의를 다섯 차례 했고 4∼5월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보로금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당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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