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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음주운전 경찰관 벌금형

법, “만취 심신미약탓” 수용 안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7)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운전 후 다시 원래 주차 장소로 복귀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9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던 A씨는 2시간쯤 지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주차장으로 나와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시내 도로를 5km 가량 달리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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