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파주시는 지난 25일 서울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청원문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이춘표 고양 부시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청원문을 전달한 뒤 “150만 고양·파주 시민이 보다 개선된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과 파주의 150만 시민은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의정부지법을 찾아야 한다.
두 시는 공동 청원문에서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하고 파주·고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양시와 함께 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표 고양 부시장은 “보통 지방법원 설립은 건축비·토지매입비 등으로 1천2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고양지방법원은 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고양지원 건물이나, 사법고시 폐지로 유휴공간이 되는 사법연수원을 리모델링해 지방법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올해 8월부터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도 추진 중이다. 최근까지 5만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서명운동이 끝나는 12월에는 서명부를 국회와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중오·최연식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