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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소유 빌딩 매각 후 체납처분 면탈 정황… 檢, 수사 착수

양도세 19억 탈루 혐의
정유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정씨 측 “수술 직후 막무가내”
검찰 “절차대로 진행” 반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딸 정유라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관여한 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씨 측은 이와 관련해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며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정씨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오전에 정씨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한 후 병원 관계자에게 호수를 확인하려 했지만,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옷을 갈아입은 정씨가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이고,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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