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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폭 증가… 지자체 자율정비해야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간
도 관련법규 14년만에 1.6배 ↑
지방자치역량 강화 위해 필요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5년 4만9천701건에서 지난해 10만3천6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조례는 3만2천353건에서 7만9천288건으로 약 2.5배, 규칙은 1만7천348건에서 2만4천391건으로 약 1.4배 늘었다.

경기도 및 도내 지자체의 자치법규 수는 2006년 1만95건에서 지난해 1만6천137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조례가 6천762건에서 1만2천272건으로으로 약 1.8배, 규칙은 3천333건에서 3천865건으로 확대됐다.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 국가 법령뿐 아니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기연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매년 조사·검토해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보다는 지역 주민의 현황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주체가 돼 자치법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경기연의 설명이다.

이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라는 기조에도 부합한다.

연구를 수행한 최성환 연구위원은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 도입으로 경기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책목표로 ▲주민 편의와 권익 보장 ▲자치법규 적법성, 공정성, 합리성 확보 ▲경기도 자치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위한 정책추진 기본방향으로 주민 시각에서 정비대상 발굴 및 정비안 도출, 대민행정서비스를 통한 사례 축적, 공정하고 전문적인 정비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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