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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수사권조정도 ‘한 걸음’부터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수사권 조정’은 연일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으로 ‘공정한 수사’와 ‘국민 편의’를 위함이 핵심이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위한 수사권 조정’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괜찮을까’하는 의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됐다.

큰 개혁이라기 보다 괜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향후 바뀌어야 할 많은 과제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폐지’라는 단어가 경찰의 무분별 수사, 경찰 통제의 부재를 떠올리지만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보안수사·시정조치·송치에 대한 요구권 등 검찰 지휘를 세분화했다. 경찰에 대해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경찰이 무턱대고 거부하는 것을 견제토록 했다.

둘째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이다. 현재는 기소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하지만, 불기소 사건은 과연 경찰이 종료하는 것일까? 기소 의견 사건은 현행처럼 검찰로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종결 이유를 써넣은 서면과 사건서류, 증거물을 검찰로 보낸다. 이후 심사를 거쳐 종결 이유가 타당하면 경찰로 반환, 타당치 않다면 직접 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수사는 의무로 규정되며, 경찰 내부에서도 불기소 사건에 대한 검토 제도를 마련 중이다. 더불어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해당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수사종결권 부여가 완전한 마무리가 아니다. 더 촘촘하고 복잡하고 불편할 수도 있다. 필터가 촘촘할수록 더 깨끗한 정수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수사권 조정은 경·검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들을 실험하는 단계이며, ‘수사권 독립’을 위해 ‘한 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다.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깨끗한 정수를 위한 ‘한 걸음’을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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