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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大戰’ 돌입… 본회의 부의 관건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검찰개혁·정치개혁 법안
자동부의 합의 도출 실패

민주당 “논의에 속도 내야”
한국당 “강행하면 불법”
바른미래당 “신중하게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과 공수처를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로 규정하고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있는 한국당이 전방위로 부딪히고 있다.

여야 3당은 28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절차를 밟아온 검찰개혁·정치개혁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1시간여 회동했다.

그러나 여야는 29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29일이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이 오늘로서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상정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 부의를 통해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의를 강행하면 불법이라는 뜻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당초 법사위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부의된다면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29일 부의는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주장했다.

여야의 입장이 이러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의장은 법안의 자동 부의와는 별개로 상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는 해 놓되, 상정까지는 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본회의 부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야당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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