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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실적만 급급’ 행정절차법 무시하고 ‘갑질’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예정서 발송
이의신청 10일 규정 불구 이틀 만에 ‘환수대상 확정’
황당한 법인 “심의마저 의구심, 국민상대 갑질” 토로

<속보> 근로복지공단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의 일환으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에 대해 최근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환수조치’를 진행하면서 사회복지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본보 10월 28일자 1면 보도)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절차법 등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와 A법인 등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11일을 발송일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로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예정서’를 지난 18일에야 일반우편으로 수령했다.

그러나 수령일로부터 고작 나흘 후인 22일까지를 마감일로 한 의견제출 등을 담은 A법인이 수령한 환수예정서는 행정 집행 7~10일 사이의 의견제출기간을 주도록 규정한 행정절차법 등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였고, 국가기관에 ‘을(乙)’일수밖에 없는 A법인은 결국 대표자에게 급작스레 연락해 주말에 급히 의견진술서를 작성했다.

더욱이 A법인 관계자가 지난 21일 자세한 의견을 담은 공문을 만들어 수원지사를 찾았지만 ‘공문은 국가기관의 것이 아니라 접수가 어렵다’, ‘심의를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함께 의견서를 그 자리에서 반려받은 뒤 마감일인 22일 의견서를 재차 팩스로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A법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불과 2일 후인 24일 ‘환수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됐다’는 공문을 팩스로 수령,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제대로 심의된 것인지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는 상태다.

A법인 관계자는 “회원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부정수급 단체로 낙인찍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에 논의끝에 이의서류를 만들었는데 접수조차 안받아 22일 항의를 하고 의견서를 팩스로 제출했다”며 “일반우편으로 불과 이틀의 시간만 주고 이의를 신청하라는 것도 그렇고, 이의신청 심사가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정해진 수순에 끼워 맞추기식인 국가기관의 변한 것 없는 국민상대 갑질”이라고 토로했다.

수원시 자문변호사인 오도환 변호사는 “지자체가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할 때 근로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일로, 실질적 사업주가 지자체라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측이 부정수급이라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만약 적용하더라도 이전 지급금액은 인정하고 향후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에 대행업체를 통해 서류를 발송하는데 이달에 휴일 등이 있어 발송이 늦어진 것 같다”며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줘야하는 것이 맞고,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 공문 접수를 거부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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