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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고양·남양주’ 풀어줄까?

집값 하락 장기화 중심 요청
국토교통부, 내달 논의할 듯

고양과 남양주 등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청약조정)지역 해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는 곳을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로 부분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고양시와 남양주, 부산시가 최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묶여 있다.

고양시는 지난 18일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 중인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보다 집값이 30~40% 급등하고 있지만 구도심인 일산 서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2.31% 하락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 고양 창릉신도시 지정 등의 영향으로 3.55%가 떨어졌다.

남양주시도 최근 다산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집값 하락으로 인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 동부 지역은 청약 과열 우려가 없고 집값도 장기간 하락 중인데,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지역 주민들이 대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최근 집값이 약세인 이들 3개 시는 집값 상승률, 거래량 등을 들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달에도 남양주시와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거절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맞물리면서 일부 신도시 건설 등 개발재료가 있거나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부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는 현행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읍·면·동 단위의 집값 통계가 아직 충분치 않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지정하는 것처럼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단위를 세분화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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